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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소년병 동원하는 무장 세력에 제재 추진 - 2004-01-24


유엔은 무장분쟁에서 소년병을 사용하는 적대적 파벌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론자들은 1년 전에 통과된 제1단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년병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146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지난 2003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이 표결은 세계에서 23개 적대적인 파벌들이 소년병을 징집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사무총장의 위반자 목록은 23개에서 15개 분쟁에 개입된 54개 적대적인 파벌로 늘어났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위반자 목록에는 전투에서 소년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10개 적대 파벌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캐롤 벨라미 사무국장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과 아동보호단체들이 그동안 벌여온 활동들이 분쟁지대에서 소년병들의 생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했습니다.

“지난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들의 노력은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몬로비아의 포위 때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의 접근이 어려워 아동과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남부와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 역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동과 무장분쟁에 관한 또 다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현재 입안중이며, 수주내에 토의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채택된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이 결의안 역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 베커 여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지대에서 감시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문제에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적대 파벌들이 벌이는 진전사항을 적절히 감시할 장치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심각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전에 누가 이 결의안을 준수하고 또 누가 위반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커 여사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감시 노력은 지난해에 몇몇 진전된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커 여사는 그 예로서 콜럼비아와 라이베리아, 부룬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커 여사는 이같은 진전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지역에서의 심각한 차질로 인해 그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해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소년병의 징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병 징집은 우간다 북부지역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작년 초, 라이베리아에서는 소년병 징집과 유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년병을 갖고 있는 버마는 별다른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병을 사용하는 파벌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자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인 조사에 호응하고 있다고 베커 여사는 말합니다.

버마의 유엔대사는 최근 유엔에서 행한 연설에서 버마는 소년병을 막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럼비아 유엔대사는 콜럼비아에서는 반정부군이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을 뿐이며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럼비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상대방이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무장분쟁]의 올라라 오툰누 사무차장은 제재조치에 대한 진전의 징후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싸움은 위반자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 없이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중대한 고비를 맞아 저는 문제가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 정도와 범위가 조화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리스트에 호응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장분쟁에서 소년병을 징집하고 사용하는 데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허용하는 조건들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과 인권운동가들은 위반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이들을 제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쟁과 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기보고서가 당분간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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