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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선언 유효 여부 여전히 논란 (영문 서비스) - 2003-04-11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에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났으나 탈퇴선언의 유효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국제 조약을 파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국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후쿠다 야스오 관방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핵합의 규정들의 위반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 핵감시 요원을 추방한지 단 몇주만인 지난 1월 10일, 핵확산 금지조약 ( NPT)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된 이래 첫탈퇴 국가인 북한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요하는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탈퇴 선언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NPT 탈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에 따라 188개 서명국들은 유엔 안보리와 모든 당사국에 90일이내에 탈퇴를 통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 장관은 일본은 북한으로 부터 어떠한 공식 통고도 받은 바 없으며 여전히 북한을 핵확산 금지조약 서명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다는 국제사회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평양측에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며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도록 계속 요청할 것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가입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을때에 탈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을 향한 위협적인 미국의 정책이 북한 침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국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의 소유나 핵무기개발 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인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은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북한에 제시했고 그에 따라 국제적 위기가 촉발됐습니다.

그후 북한은 금지된 핵시설들을 공개적으로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수개월동안 외교적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모든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9일 대북한 제재조치를 이끌어 낼수도 있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협상 방식에 있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11일, 핵확산 금지조약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영 언론들은 이라크 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침략에 대항할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중앙 통신은 국제 원자력 기구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 감시 요원들의 북한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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