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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몽골 우호협력 조약 체결 - 2002-08-08


북한과 몽골이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몽골의 수도 올란바토르발 기사들은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올란바토르에서 루브상진 몽골 외무장관과 이같이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했다고 몽골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 몽골의 루브상진 외무장관사이의 이번 조인식은 양국의 관계 설정을 담은 기본 조약에 관한 것이라고 몽골 외무부의 자그바랄린 하니발 대변인이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조약에서 북한과 몽골은 서로의 독립과 주권을 위태롭게하는 제 삼국과는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7일 몽골에 도착한 백남순 외무상은 지난 14년동안 몽골을 방문한 북한의 관계관들 가운데 최고위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남순 외무상과 루브상진 외무장관은 또, 올 가을 평양에서 두나라간의 경제협력위원회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몽골 외무부의 하니발 대변인은 백남순 외무상의 몽골 방문기간중 경제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나 북한이 시장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몽골을 본뜨려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니발 대변인은 북한은 몽골에서 배우려기 보다는 중국의 시장개혁 방식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몽골 외무부에 따르면 몽골에 숨어있는 북한 난민들의 문제는 9일 정오까지로 예정된 백남순 외무상의 몽골 방문기간중에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질 경우 심한 박해를 받게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추방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되게 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몽골과 북한은 1940년대 후반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해왔으나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한 1999년에 북한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한 이래 양국간의 관계는 그 전보다 소원해졌었습니다.

백남순 외무상은 8일 또, 남바린 엔크바야르 몽골 총리를 만나 북한이 특히 농업과 운송 분야에서 몽골과 협력 관계를 맺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몽골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다 중국당국에 체포된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씨가 지난 5일 8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천기원씨는 지난해 12월 탈북자 12명을 한국으로 데려가려다 네이멍구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돼 현지 수용소에 구금됐었습니다.

천씨는 7월 중순에 중국 법원으로 부터 인민폐 5만원, 한국돈으로 8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최근 법정 구금 기간이 끝나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씨는 중국측에 압수됐던 여권을 찾은 뒤 비자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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