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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사형제도는 위헌-미국  연방 법원 뉴욕 지법 판결 - 2002-07-03


미국 연방 법원 뉴욕 지법의 한 판사는 연방 정부의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고 판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뉴욕 연방지법의 판결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법원 뉴욕지법의 제드 래코프 판사는 연방정부의 사형제도는 정부 후원아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래코프 판사는 연방 정부의 사형법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할 위험이 있고 정당한 법절차를 위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사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1994년 이래 처음입니다. 뉴욕 연방 지법 판사의 이번 판결은 주 정부의 사형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몇 몇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사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한 처형은 중지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드 래코프 판사는 최근의 사형집행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연방 정부의 사형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전국적인 논란은 과거엔 윤리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죤 제이 법과대학, 노먼 올취 교수의 말입니다.

“ 내 생각에는 요즘 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을 불러 있으키는 것은 과학이라고 봅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사례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아 사형집행을 기다리거나 장기 징역형을 복역중인 것으로 나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에 정신박약 살인범을 처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매릴랜드 주와 일리노이 주는 사형제도를 재검토하는 동안 사형집행을 유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릴랜드 주와 일리노이 주 정부가 이처럼 사형집행을 유예한 결정은 과거에, 사형 선고 사례들 가운데 인종과 지리적 배경에 대한 편견에 바탕을 둔 경우들이 드러난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 검찰관들은 연방 사형법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추후에 무죄로 밝혀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뉴욕 연방 지법, 래코프 판사의 판결에 불복 항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방 정부의 사형법에 따라 처형된 사람들은 오클라호마 시티 정부 청사 폭파범 티모시 맥베이와 마약 밀거래 관련 살인범 후안 가르사 , 두 사람 뿐입니다.

제드 래코프 판사는 아편 밀매 조직의 범법자들 사이에서 밀고자를 고문, 살해한 형사사건의 공판전 사전심리 중에 연방 정부의 사형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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