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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사, 엔론사 문서 파기는 사실 은폐 의도가 아니었다 - 2002-06-16


미국의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파산한 에너지 거래 대기업 엔론사 관련 문서들을 파기한 법 집행 방해 혐의를 벗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배심은 15일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앤더슨사는 엔론사의 문서들을 파기했음을 시인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사무 관리의 일환이었을 뿐이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범법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가 주식 상장 업체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미 대부분의 해외 영업망을 매각 처분하고 많은 고객사들을 잃었으며 수천명의 직원들을 해고한 89년 역사의 이 회계 업체에게 이번 유죄 평결은 마지막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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