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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하원 전범 용의자 신병 인도 법안 표결 예정 - 2002-04-11


유고슬라비아 국회 하원은, 전범 용의자들의 신병을 헤이그에 있는 유엔 전범 재판소로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늘 11일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고슬라비아 국회 상원은, 앞서 10일 이 법안을 가결하고, 이미 기소된 용의자들에 한해서만 그 신병을 국제 전범 재판소로 인도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유고 슬라비아의 보이슬라브 코스튜니차 대통령은, 전범 용의자들의 신병을 인도하기에 앞서, 신병 인도 규정을 위한 국내법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동결 상태에 있는 미국의 수 백만달러 원조를 계속 유치하려는 유고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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