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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디야 부지에 힌두교 사원 건립여부 인도 대법원이 결정 - 2002-03-05


인도의 힌두교도 강경파 지도자들은 회교도들과 힌두교도들 사이에 폭력충돌 사태를 야기하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요디야 부지에 힌두교 사원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도 대법원이 결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힌두교도 강경파 단체인 세계 힌두교 위원회는 회교도들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요디야 부지에 힌두교 사원 건립 문제를 대법원이 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정부 당국에게 재판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세계 힌두교 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사원 건립부지 주변의 분쟁 대상이 아닌 부지는 정부당국이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세계 힌두교 위원회는 당초, 문제의 아요디야 부지에 오는 15일, 힌두교 사원 건립 착공식을 거행하겠다고 고집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세계 힌두교 위원회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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