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농민들 풍력발전으로 추가 수입 모색 - 2002-01-15


미국 농민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은 심한 경우 폐농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살아 남기 위해 미국 농민들은 메기 양식이나 새우 양식등 전혀 다른 분야에서 수입대체 방안을 찾는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서부 오레곤주의 한 농촌에서 풍력발전으로 농민들의 수입을 보충 내지 대체하는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려 많은 농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풍력발전 세미나에 관한 보도입니다.

***********************************************

미국 농민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농작물 과다 생산과 외국의 경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민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 연방 의회는 이미 폐지된 농업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각 해당 농촌지역 별로 농민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수입보충 내지 수입대체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레곤주 클리키타트 카운티에서 농민들의 수입보충을 위한 풍력발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카운티 정부 경제개발국의 국장은 풍력발전이 어떻게 농민들의 수입보충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제개발 국장은 농업분야를 위한 비교적 단순한 경제전략의 하나로 풍력발전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대가로 전력회사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토지 가운데 바람이 잘부는 지대에 전력회사들이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도록 계약을 맺고 연간 일정액의 로열티를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영어로 사업의 기본구상입니다.

경제개발 국장은 물론 아직은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공급 체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간에 어느 정도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경쟁의 주된 요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스 다코다주와 사우스 다코다주는 미국에서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으로 꼽히는 중북부 대평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발업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노스 다코다주와 사우스 다코다주에는 송전선 시설과 전력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제개발 국장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비해 서북부 지역에서는 바람은 덜 불지만 송전선 시설과 전력회사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 개발보급업체인 사가 금년 9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한 가지 사례로 꼽힙니다. 이 회사의 씨는 사가 태평양쪽 서북부 지역에 사업의 중점을 두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까닭은 이 지역의 전력회사들이 풍력발전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대규모로 사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는 오레곤주의 강 유역을 비롯해 적당한 바람과 송전선 시설 그리고 풍력발전 전력을 사겠다는 수요자만 적절히 갖추어진 곳이면 어느 지역에서나 풍력발전 시설을 개발할 태세로 있다고 씨는 말합니다. 그러한 후보지역으로는 워싱턴주 동부지역과 오레곤주 동부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오레곤주 남부 지역도 캘리포니아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풍력발전 사업지역으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사 같은 풍력발전 개발업체들은 농민들과 축산농가들에게 그들의 농지와 방목지 일대에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체로 25년간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개발업체들은 해당 토지에 대규모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그 대가로 농민과 축산 농가에게 전력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로열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서북부 지역의 또 다른 풍력개발업체인 사의 이사는 개발업체들은 풍력발전기 한 대당 1년에 평균 2000 달러를 지불하는 하는것이 보통인데 2천 에이커의 대규모 목장의 경우 20개 내지 30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수 있어 토지 소유주의 연간 수입은 4만 달러 내지 6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레곤주, 클리키타트 이라는 농민은 자신의 토지에 이같은 풍력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시험가동중에 있다면서 은 농민들의 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만족해 합니다. 농민은 다만 25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풍력발전 개발업체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약 조건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오레곤주, 클리키타트 카운티에서 열린 농민들을 위한 풍력발전 사업 세미나에는 미국 동부지역의 죠지아주 농민들도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세미나가 끝난 자리에서 일부 농민들은 풍력발전 개발업체들과 상담을 했는가 하면 일부 농민들은 곧바로 계약하기도 했습니다.(CA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