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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또 개정


북한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헌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2기 2차 회의에서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어떤 조항이 어떻게 개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11년 만에 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영도자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해에 비해 6.3% 늘어난 올해 예산안도 통과시켰지만 전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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