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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다임러 AG 자회사 북한 기업에 부적절한 자금 지불'


벤츠 자동차로 잘 알려진 독일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다임러 AG의 자회사가 북한 기업에 두 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미국 정부가 다임러 AG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밝혀졌는데요. 정주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임러 AG가 터키에 설립한 자회사인 엠비터크 (MB TURK)가 지난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만경무역회사 고위 간부에게 부적절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경무역회사는 사실상 북한 정부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최근 미국 연방 워싱턴 디씨 지법으로부터 입수한 미국 법무부의 '고발장'에 따르면, 엠비터크는 지난 1999년 4월 만경무역회사와의 버스 판매 계약과 관련해 만경무역회사의 한 고위 간부에게 7천 9백 37 유로, 미화 약 1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지불했습니다.

엠비터크는 이듬해인 2000년 9월 체결한 또다른 버스 판매 계약과 관련해서도 만경무역회사 측에 독일 함부르크의 한 은행계좌로 1만 5천 7백 65 마르크, 미화 약 1만 달러를 입금했다고 '고발장'은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다임러 AG와 이 기업의 자회사 3곳이 부적절하게 자금을 지불한 나라에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크로아티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발장은 부적절한 자금 지급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은 그러나 다임러 AG와 자회사들이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수억 달러의 차량 판매계약을 따내기 위해 적어도 22개국 당국자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천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거래 확보와 유지,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부정하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률에 따라 다임러AG와 다임러의 자회사 3곳을 미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발장에서 다임러 AG 와 다임러AG 의 자회사 3곳은 미국 은행 계좌와 미국 기업을 이용해 외국 정부와 당국자들과 거래했기 때문에 해외부패방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발장에 이어 지난 24일 형사소추 연기 합의서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다임러는 자회사인 엠비터크가 만경무역회사에 부적절한 자금을 지급했다는 미국 측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임러AG와 다임러 AG의 자회사 3곳은 또 미국 정부가 고발장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며, 자회사들과 이 회사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임러AG와 자회사들은 벌금 납부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형사소추는 면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 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다임러 AG에 대한 형사소추는 앞으로 3년 간 유보되며, 다임러 AG가 합의서 상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고발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내일 (4월1일) 이 합의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번 고발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정주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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