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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법정에 선 일본의 ‘편법 고래잡이’ 


일본의 고래잡이에 반대해온 '그린피스'회원 두 명이 일본 법정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일본의 '편법 고래잡이'를 전면에 부각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 세계적인 환경보호 단체죠, 그린피스의 회원이 일본 법정에 서게 됐다고요?

답)네, 그린피스 일본 지부 회원인 주니치 사토와 토루 스즈키씨가 15일 일본 법정에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일본의 불법 고래잡이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들이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먼저, 이들이 어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답)일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딴 사람에에게 향하는 우편물을 중간에서 가로 챘다는 것입니다.

문)'우편물을 가로챘다'고요? 그렇다면 법정에 선 주니치 사토와 토루 스즈키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한 마디로 자신들은 정당한 행동을 했는데 절도죄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일본 어선회사의 불법적인 고래 고기 유통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한 것뿐인데, 검찰이 거꾸로 자신을 절도죄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상당히 복잡한 사건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네, 주니치 사토와 토루 스즈키씨는 환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의 회원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본의 고래잡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5월 이들은 일본의 한 어선 회사가 고래 고기를 개인 수화물로 밀반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편물 하나를 가로챘습니다. 그 우편물에는 실제로 23kg의 고래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이 회사를 일본 사법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이들을 절도죄로 체포해 조사를 하고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거꾸로 자신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일본의 고래잡이-포경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래잡이는 금지된 것 아닌가요?

답)원칙적으로 고래잡이는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1986년 국제 포경위원회가 고래가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포경 금지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 것은 일반 어로잡이중에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는 경우와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일본이 이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아래 포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그렇습니다. 그린피스는 국제포경위원회가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 과학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몇 마리 잡아서 연구를 하라는 것인데, 일본은 '과학적 목적'이라는 명분아래 고래를 마구 잡고 있다고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피스의 사라 홀덴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라 홀덴씨는 일본 포경선에서 일하는 어부들로부터 고래를 연구 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문)일본 정부는 고래를 잡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 활동의 일환인데다, 고래 숫자도 많아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일본 수산청의 한 관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WHALE-ACT>와래와래와…

"일본 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과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포경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은 밍크 고래의 수가 충분해서 포획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한가지 궁금한 것은 일본이 이른바 '과학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고래를 얼마나 잡는지 하는 것인데요?

답)일본은 남극해와 북태평양에서 밍크고래 등을 포함해 한 해에 8백50마리 정도의 고래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과학 연구용 포획 기준치를 초과한 것입니다.

사회)지금까지 일본의 '편법 고래잡이'를 고발한 그린피스 회원이 일본 법정에 서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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