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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담배 밀수 북한 외교관 부인 보석 석방


스웨덴 법원이 담배 밀수 혐의로 체포된 북한 외교관의 부인을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 항소 심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담배 밀반입 혐의로 스웨덴 세관당국에 체포된 북한 외교관 부부에 대한 항소 심리가 3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베아 항소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4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 박응식과 부인 강선희도 출석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오는 12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3일 심리를 마친 뒤 강선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강 씨를 석방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 박응식과 함께 스톡홀름의 크로노베르그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강선희 측은 지난 달 7일 제출한 항소장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한 1심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풀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인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이들 부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을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박응식과 부인 강선희는 지난 해 11월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를 차에 싣고 스웨덴에 입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박 씨 부부는 외교관 신분을 앞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박 씨가 스웨덴 주재 외교관이 아니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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