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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착 탈북자 3명, 의사국가고시 합격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던 탈북자 3명이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에서도 의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사 출신 탈북자들은 학력만 인정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8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명이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의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는 의사 7명을 비롯해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등 모두 10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출신 탈북자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의사 자격증이나 대학졸업장을 갖고 오지 않은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을 떠나면서 자격증을 챙겨오기가 쉽지 않아 법을 개정했다”며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탈북자 수가 13 명에서 28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은지 씨는 “이로써 북한에서 의사 분야에 종사하던 탈북자들이 한국에서도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 분야 뿐아니라 전문직 출신 탈북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의사 출신 탈북자들이 시험을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 조치로 저희 같은 의사 출신 탈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구요. 앞으로는 의사 출신 뿐아니라 다른 전문직 분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만7천 여명 가운데 전문직 출신 탈북자는 약 3백80 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탈북자 수가 워낙 미미한데다 지원 정책의 대부분이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28일 발표한 ‘탈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전체의 48%로, 실업률도 일반 한국 국민 실업률의 4배인 14%로 조사됐습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응답자의 31%, 기계조작 조립이 23%, 보건과 금융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8%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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