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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인 북송사업 50주년 맞아 조총련 비난 여론 고조


지난 14일은 일본 내 한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총련의 북한 이주사업, 즉 북송이 시작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 한인 사회에서는 북송을 주도했던 조총련에 대한 비난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선 50년 전 일본 내 한인들에 대한 북송 사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예,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서 1959년 이후 조총련계 재일 한국인들이 북한에 돌아간 사업을 말합니다. 북한은 1955년2월에 6.25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일 한국인들의 귀환을 추진하고, 이들에게 북한으로 귀환하면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1958년 각 정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된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가 결성되는 등 북송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양측은 1959년 8월13일 인도 캘커타에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정식 조인했고, 같은 해 12월14일 9백75 명을 태운 첫 북송 배가 일본 니가타항을 출발했습니다. 북송자는 재일 한국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본인 처(妻)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송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 전해지면서 이 사업에 참가하는 재일 한인들의 수는 크게 줄었는데요, 1984년까지 계속된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한 사람은 총 9만3천 여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북송사업에 대해 민단 측 인사들은 북송선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한국 정부도 역시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문) 그런 과정을 거쳐서 9만3천 여명의 일본 내 한인들이 북한으로 이주했는데요, 이 북송 사업 50주년을 맞아서 친한국 단체인 민단이 조총련 규탄대회를 열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민단) 중앙본부는 북송 사업 50년을 맞는 지난 14일도쿄 시내 재 일본 한국YMCA에서 모임을 갖고 조총련 측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민단은 사회단체인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공동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비극! 북송 50년 특별강연회’를 가진 뒤에 ‘북송 50년-피해동포의 구제를 맹세하는 집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50년 전 북송 사업은 한국 정부의 엄중한 항의와 ’동포에 대한 제2의 강제연행‘이라는 민단에 의한 결사적인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이 ’인도주의‘를 명목으로 저지른 대량 납치, 유괴 책동이었다”면서 “북송의 제1당사자인 조총련의 역사적 죄과를 규명하는 한편 북송 동포를 하루라도 빨리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단은 또 “조총련은 귀국사업이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거짓 북한 찬미에 근거한 폭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면서 “조총련은 북한 당국에 대해 북송자의 인권 개선과 출국 자유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라”는 등의 4개 항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문) 일본 사회에서도 북송 사업 50년을 계기로 한국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간 ‘일본인 처’의 귀국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북송 사업에 따른 일본인 처 귀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회’는 지난 11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일본인 처의 귀환을 위해 정부가 외교 문제로 이를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민정책연구회의 마쓰모토 에이도쿠 대표는 “북한은 과거 50년 간 일본인 처의 본국 귀환을 막고 있다”면서 “일본인 처의 귀국은 긴급을 요하는 내국인 보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총련의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간 ‘일본인 처’는 1천8백3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간 일본인 처들은 본국으로부터 엔화를 끌어오는 ‘창구’로 이용당하면서 생활고와 질병, 차별로 고통을 받다가 대다수가 사망하고 현재 생존자는 1백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처를 귀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43명을 귀국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추가 귀국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송된 일본인 처의 가족들은 작년에 ‘귀환 사업’을 주도한 조총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인 20년이 지났다며 기각했었습니다.

문)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내걸었던 6개항의 대북 방침 가운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실행범 인도’를 요구하는 조항을 정권교체 이후 삭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납치문제 대책본부 회의에서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등 제재 실시’ ‘유엔 및 관계국과의 협조’ 등 6개항의 대북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이들 방침 가운데 ‘납치 실행범 인도’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귀국’ 그리고 ‘납치 사건의 진상 규명’ 등 3개항은 지난 해 6월 당시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이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절대 필요한 요건”이라고 발표하는 등 대북 협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 취임 이후인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각의결정 문서에서 이들 3개항 가운데 실행범 인도 조항을 삭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상은 “실행범의 인도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납치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일본을 방문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납치 문제 해결에 속박되지 않고 북-일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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