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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 인권 지적


유엔 인권이사회가 7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북한 대표단은 이런 지적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북한에 대한 심의에서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회원국들과 북한 측 대표들이 서로 마주 앉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처형과 고문, 조직적인 강제노동 등 북한 정부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내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나 분명한 책임 소재가 부족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 조사단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권고안에서 북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내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감독을 받는 한편 여성에 대한 고문과 탄압을 금지하고 보호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런 개선책의 우선 조치로 여성 수감자들은 여성 교도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법에 제정된 인권 보호 조항과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의 인권 보호 조항과 달리 북한주민들의 시민과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는 중대하게 유린되고 있으며, 이동과 표현, 사고의 자유가 조직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북한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적 지원 제의를 받아들이는 등 유엔의 인권기구들에 적극 협력하고 이산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러나 북한 정부가 올해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해 협력한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 개정 조치는 긍정적인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북한에 대한 심의에는 적어도 45개 나라 대표가 자국의 견해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철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단호하게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 대사 “진정한 인권과는 관계가 없는 목적과 동기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상정 논의되고 있고 그에 따라 부당한 결의가 강행 채택되고 있습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강연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특히 북한에서 표현과 시위 등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연석 “ 공화국 헌법 67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에는 정치 사회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물질문화생활에서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나라들은 북한 정부에 유엔 인권기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쿠바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은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북한 정부의 사회주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인권에 대한 비난보다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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