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7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실시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질문에 어떤 대답과 개선책을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심의가 열리는군요.
답)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30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문) UPR-보편적 정례검토라고 하는데,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답) 유엔의 1백92개 모든 회원국들이 4년마다 돌아가며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목적은 지구촌 모든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조치를 취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UPR은 지난 해부터 시작됐는데요. 북한은 6차 심의대상에 포함돼 오늘 (7일)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문) 심의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오늘 북한에 대한 UPR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답)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이 심의를 주관하구요. 각 나라마다 지정된 3개국이 보고를 담당합니다. 심의의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북한에 대한 보고국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UPR 심의는 북한 대표단이 먼저 북한 내 인권 상황과 개선 활동들을 설명한 뒤 실무그룹과 다른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인권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북한은 심의 대상국으로서 모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심의를 하려면 근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무엇을 갖고 심의가 진행됩니까?
답) UPR 심의를 받는 모든 대상국들은 크게 3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심의를 받습니다. 첫째, 유엔 산하 다양한 기구들과 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 둘째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의 대상국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북한의 경우 전세계에서 총 17개 인권단체가 12개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북한 정부의 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은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탄압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북한 측에서는 이번 UPR에 누가 대표로 참석합니까?
답)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10명 이상의 관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 같군요.
답) 수 십 개국 대표들로부터 쏟아지는 다양한 질문들에 실수 없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모가 필요하다고 유엔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말하는데요. 참고로 며칠 전에 심의를 받은 콩고민주공화국은 37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이번 UPR 심의를 앞두고 많은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연구와 홍보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여러 인권단체들이 지난 봄과 가을에 제네바를 방문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관심과 공조를 촉구했는데요. 이번 UPR 심의에 맞춰 다시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여러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활발한 홍보와 압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벨기에의 국경 없는 인권,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와 세계기독교연대 등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런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 휴먼 라이츠 워치가 특히 지난 2-3주 동안 주요 대상국을 지목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UPR을 심의하는 유엔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군요.
답) 네,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단체는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를 통해 북한에서 이뤄지는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심의에서 공개처형, 탈북자와 정치범들에 대한 조직적인 처벌, 북한 인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식량권과 노동권, 표현, 이동, 결사, 집회의 자유,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헌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말로만 둘러대지 말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도 다른 나라에 대한 심의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북한도 여러 차례 다른 나라에 대한 심의에 참석해 인권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예를 들어 2008년 한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피어슨 부국장은 성명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며 북한 정부가 다른 나라 뿐아니라 자국에도 그런 잣대를 적용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번 UPR 심의 결과가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나요?
답) 유엔과 인권 전문가들은 모두 UPR이 법원처럼 인권 행위의 잘잘못을 가려 판결을 내리는 곳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각국이 매우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쌍방향으로 질의응답을 갖고 개선 조치를 찾아나간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9일 이번 심의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구요, 이후 계속 북한 정부와의 개선 조치를 실무그룹이 감독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느 나라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북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