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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철도공사 노조 전면파업 8일 만에 종결


) 이번 주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주 서울통신 시간에 전해 드렸던 한국철도공사(KORAIL) 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이 8일 만인 어제 저녁으로 끝나고, 오늘 (4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인 11월 26일부터 시작된 한국철도공사 즉 KORAIL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 파업이 8일 만인 3일 끝났습니다. 한국 전역의 국영 철도망과 서울 시내의 일부 지하철 운행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또 수출입 콘테이너 수송 등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동안의 파업으로 콘테이너 수송이 이루어 지지 않아 생긴 수출 차질이 모두 5천5백1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체 인력 투입으로 인한 미숙한 철도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렇게 일찍 마무리된 것은 다행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마무리 될 수 있었는지요?

답) 우선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촐퇴근 등 일상 생활과 수출 등 어려운 한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파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파업 사태를 처리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노조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다섯 차례에 걸쳐,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고위층에서는 지난 1980년 1만 여명의 항공 관제사들이 해고된 미국의 예를 들어 가며,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오래 간다면, 불법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규정에 따라 모두 해고하고, 전부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이 속속 현업으로 돌아와, 노조는 파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김기태 철도공사 노조위원장의 말입니다.

"무리하게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혹여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철도공사가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 한국철도공사 노사 양측은 그동안 단체협상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답) 네, 한국철도공사와 노동조합은 올해 단체협상을 지난 몇 달 동안 진행해 왔지만, 서로 의견의 차이가 너무 커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76%로부터 파업 찬성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에서 파업이라는 카드를 쥐고 회사 측을 압박하려고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회사 측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노조 측에 통고했고, 노조는 예고한대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의 말입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이후에도 인내심을 갖고 단체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단체교섭이 무의미하고 단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파업은 끝났다고 해도 철도공사 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와 불법파업 지도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에 가담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이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성 불법파업이므로 노조위원장과 적극 가담자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4일 열어 해고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1백99명 중 해고자 22명을 제외한 177명에 대해서도 곧 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철도공사 측은 또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운임 손실 등이 81억원 가량으로,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2007년의 이틀간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회사 측에 51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파업 주동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답) 파업 주동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당연히 계속됩니다. 경찰은 불법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 측이 고소한 1백99명 중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거나 신청한 44명을 제외한 1백55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을 계기로, 한국의 노사 문화가 한 단계 선진화되기를 바란다는 바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철도 등 독점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1987년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시작한 이후 거듭되는 파업과 실력 행사로 회사 측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제 그와 같은 파행적인 노사관계는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 가야 한다고 보고, 상식과 대화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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