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어제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금융시장에 편입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의 요구 내용을 수용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며,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이행 조정관과 함께 중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외교안보 이익과 함께 국제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독자적 제재는 유엔 결의와는 별개로 북한이 해당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북한의 압록강개발은행과 이 은행 책임자인 김동명을 불법무기 확산과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이 불투명하고 기만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는 한, 국제 금융체제에 편입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을 비핵화 과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유엔 대북 제재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제재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