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황우석 전 교수가 거액의 연구지원금을 횡령했고 연구용 난자를 불법매매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황우석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알츠하이머 병 등의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연구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