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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억류 유성진 씨 ‘강압수사 받았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지 136일만에 최근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 씨가 일부 남북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억류 중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최근 석방된 현대아산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 씨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 씨가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여성 이모 씨에게 북한 최고 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 권유, 탈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 차례 보내다 체포됐다”며 “유씨는 ‘개성 금강산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유 씨는 또 북에서 리비아 근무 시절 탈북 기도 혐의로 북으로 소환된 북한 여성 정모 씨와의 관계와 배후 등을 집중 조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

“북한도 유 씨를 장기간 억류하여 조사하는 한편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유 씨는 북측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리비아 건과 관련해선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북측 조사 과정에 대해 정부는 “북측은 억류기간 중 구타와 폭행, 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하루 세 번 식사와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된 지난 3월30일부터 6월 말 사이 수시로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조사관과 경비요원 등이 반말과 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 때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 받자 4월6일과 4월23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 단식투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유 씨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북한은 유 씨가 석방되던 지난 13일 숙식비 명목으로 하루 1백15 달러, 총 1만5천7백47 달러, 한국 돈으로 1천9백56만원을 현대아산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유 씨는 억류기간 동안 개성시에 있는 자남산 여관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북한 측은 유 씨가 한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 북한주민에 대한 탈북 권유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5월15일 보내온 대남통지문에서 유 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 와 북한을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며 사실상 유 씨가 현대아산 직원을 가장한 스파이임을 주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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