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어제(10일) 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유롭지 못한 공단 출입 문제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 등으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던 입주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 등으로 제품 반입 등에 차질이 생긴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보험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위탁가공용 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뒤 북측의 통행 제한이나 약속 불이행 등으로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의 가입 한도는 업체당 10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자재 가격과 위탁가공비를 합한 돈의 70% 이내입니다.
또 수주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은 입주기업이 북측의 통행 제한 등 비상 상황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해 위약금을 물 경우 위약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 계약 금액의 10% 이내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주기업들이 계속 제기해왔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유동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수렴한 결과 통행 차단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커버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교역이나 경협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4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신변안전 문제와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 조치에 따른 주문 감소 등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북한이 키 리졸브 미-한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함에 따라 물자 반출 중단 등의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보험 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열흘 간 열리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경협 보험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초 기업들이 제시했던 수준보다 보장 액수가 줄어 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