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유엔 내에 독자적인 고위직을 신설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려온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겨냥한 성폭력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무장 충돌의 당사자들이 성폭력을 매우 잔혹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폭탄과 총 같은 무기처럼 성폭력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끝난 후에도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 총장은 지적했습니다.
브룬디와 라이베리아, 시에라 리온 등에서는 전투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 총장은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전담할 독립 위원회의 신설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차드와 콩고, 수단 등 분쟁 지역의 국제인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모두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반 총장은 여성과 무력 충돌 문제를 전담할 고위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요구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는 반 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특히 분쟁 지역의 성폭력 근절을 지원할 인력파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이스 대사는 촉구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강간범과 성폭력 가해자들의 신원이 파악되고 법의 처벌을 받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지 치안 병력에 대한 인권훈련과 국내 보안군병력의 신원조회와 자격검사를 확충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또 성폭력 피해자들이 편리하고 수준높은 치료를 제공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유엔은 안보리 결의 182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무장 충돌의 당사자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성폭력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결의는 또한,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전쟁 범죄행위나 인륜을 거역한 범죄행위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가해자들에게 특히 주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