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와 금융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북한 인사와 기업, 기관들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지난 주 추가 제재 결정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SECO)는 지난 1일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2일부터 발효된 이 시행령에 따라 대북 무기 금수 조치의 대상이 탱크와 공격용 헬기와 같은 중화기에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소형 무기와 경화기의 경우 유엔 결의 1874호에 명시된 대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스포츠용 총기와 관련 물자를 제외하고 스위스가 지난 몇 년 간 북한에 공급한 무기는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외경제본부의 한 관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해 북한이 올림픽 선수단이 쓸 사격용 총기를 스위스에서 사들인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로는 스포츠용 총기가 북한에 판매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금융 자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더 구체화해 대북 금지품목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주 발표한 추가 제재에 발맞춰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대외경제본부 관리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시행령의 부속서를 개정해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인사와 기업, 기관들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 관리는 개정 시행령이 곧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