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안을 통일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13개 분야에 걸친 ‘탈북 주민 정착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통일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현행 60살 이상으로 돼 있는 정착지원 가산금의 지급 대상을 45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1년 이상 취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취업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45살 이상 탈북자에게 ‘취업’의 문을 보다 확대해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는 중장년층을 회사에서 꺼리는 게 이들의 취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회적응도가 빠른 20, 30대와 달리 취업이 어렵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중장년층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45살 이상 탈북자는 전체 탈북자의 약 16%로, 이들 가운데 정규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동기를 높이기 위한 정착 장려금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6개월 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매달 20만원의 장려금을,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2백만원을 받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취업해 1년 이상 일할 경우 4백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등 3년 동안 모두 1천 5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탈북자들을 만난 결과 중장년 탈북자의 경우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작업 숙련도가 낮아 회사들이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60살 이상에게 주는 가산금을 45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정착지원 방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기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취업장려금 지급과 관련,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1년 간 다녀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요건을 완화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한 직장에 6개월만 다녀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법률을 개정했다”며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1년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동안 지급 요건을 낮춰달라는 지적이 제기돼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은 이밖에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년 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탈북자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권고안 중 절반 이상은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돼 있다”며 “그밖의 안에 대해선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