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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북한 내 고문 만연 우려’


오늘 (2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입니다. 유엔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고문 근절을 위해 고문방지 협약까지 만들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온갖 형태의 고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특히 북한 내 고문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늘(26일) 이 유엔 국제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984년 12월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고 1987년 6월 26일 공식 발효했습니다. 유엔은 이후 매년 6월 26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로 정해 고문을 없애자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 유엔이 고문방지협약을 만든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답) 협약의 목적은 당연히 지구상에서 어떤 형태의 고문이든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 7장과 유엔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어떤 행태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33개 항으로 구성된 고문방지협약은 제 1항에서 가혹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 상대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 등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하는 모든 심각한 가해 행위, 협박, 차별 등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오늘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유엔이 성명을 발표했지요?

답)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고문이 여러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널리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고문을 주도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 총장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은 어느 사회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에 적용되는 겁니까?

답) 아닙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세계1백46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 4분의 3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협약을 비준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까?

답)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고문 방지 등을 명시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유엔의 4대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문)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와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 내 고문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 관련 주요 인권보고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문과 폭력인데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문 행위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내법이 고문 방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할 국가안전보위부가 오히려 공개처형과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북한 내 고문실태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보위부의 고문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등에서 가장 고문이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북한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구타를 받았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보위부와 안전부, 또 그 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곳이 국경 경비대에서 군인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유엔 인권이사회도 북한 당국의 고문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아는데요?

답) 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말 채택한 결의안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탄압 행위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이 정치범들과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북한주민들에게 고문을 자행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 2월 발표한 200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시설과 고문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임신한 일부 여성 수감자들이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아기들이 살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미국인들에게 직접 고문의 흔적을 보여줬던 한 탈북 여성이 떠오르는군요.

답) 네, 중국에서 강제북송 돼 여러 번 고문을 받았던 탈북자 방미선씨 인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 끝까지 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달려들어 구둣발로 올려 차고 내려 차고 지금도 원한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 원한의 상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되겠는지요?”

방 씨는 고문과 구타 등으로 다리에 골수염을 앓은 흔적을 직접 보여줘 행사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방 씨는 특히 국무부가 지적했던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구타와 강제유산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참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이런 증언들이 상당히 많지요?

답) 네,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올해 발표한2009 북한인권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한 결과 집결소와 보위부 구류장 등에서 임신한 여성이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강제 낙태, 유산을 당한 사례가 적어도 5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고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은 이런 지적을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철 스위스주재 대사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반박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탄압 실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는 서방세계가 북한 정부와 사회제도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시도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대해 문화와 인권 기준이 국가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며 이른바 `우리식’ 인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계속 높일 때 북한 정부가 미약하게나마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압박과 설득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문구로나마 인권보호 조항을 강화했고, 강제북송된 탈북자 처벌을 한 때 완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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