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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억류직원 평양이송 가능성’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개성 인근지역에서 평양으로 압송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유 씨를 기소한 뒤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인근 지역에 억류하고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평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일 "유 씨를 개성에서 어디론가 옮긴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평양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그러나 "유 씨가 평양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당국 간 대화채널이라든가 개성공단에 주재해 있는 당국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해당기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파악 중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그 동안 이뤄지던 유 씨의 물품 반입이 최근 들어 여의치 않아졌고 북측 관계자들이 유 씨에 대해 언급하길 꺼리는 등 예전과 다른 조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런 정황만 갖고 유 씨가 평양으로 이송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30일 체제비방과 탈북 책동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개성 인근지역에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유 씨를 억류한 지 두 달째를 넘긴 2일까지 변호인 입회와 접견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유 씨를 평양으로 이송했을 경우 미국 여기자들처럼 사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법 전문가인 서울대 이효원 교수는 "북한 당국은 유 씨의 행위를 남북합의서에 근거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로 보고, 자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러우나) 신병을 평양으로 데리고 간 것은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유 씨 혐의를 일반 형사범죄가 아니라 엄중한 위반 행위로 보고 북한 형법상에서 반국가범죄, 간첩죄 등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형사소송 체계는 수사와 예심, 기소, 그리고 재판 등 4단계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 씨가 '수사' 단계를 지나 혐의를 확정하는 '예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국가 행위 등 무거운 혐의를 받을 경우 예심 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 씨가 지난 3월30일 체포된 이후 현재 예심 절차를 밟고 있다면 늦어질 경우 8월 초에나 기소가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만일 유 씨를 평양으로 압송했다면 이는 남북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남측 국민이 북한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핵실험 이후 강경 행보를 보여온 북측이 유 씨 석방 문제를 대남 관계에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유 씨 석방 문제를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 핵실험 등으로 전반적으로 긴장 국면이 조성됐지만 북한 당국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 씨 석방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난 달 15일 북측에 제의했던 당국 간 회담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젠 북측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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