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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북한 '군사적 대응' 성명의 의미


북한 측이 한국 정부의 PSI 참여는 선전포고라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북한 측의 성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북측의 27일 성명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와 조평통 이렇게 두 개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두 성명은 모두 2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에 군사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게 요지인데요,

북측 정전협정 감독기관인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의 성명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에 대한 경고라면 대남정책 총괄기구인 조평통 성명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판문점 대표부 성명은 "필요하다면 주변 대상을 단숨에 타고 앉거나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북한식의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비해 조평통 성명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무모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초래되는 참담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북한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답)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정전협정 제14~16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15항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PSI가 대량살상무기, WMD를 싣고 가는 선박을 해상에서 정선, 승선, 검색,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해당하며 이는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PSI 참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PSI의 규제 방법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안을 봉쇄하는 조치가 없으며 정전협정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PSI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WMD가 아닌 민간상선의 정상 운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상봉쇄 금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도 북측의 주장이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규정에도 North Korea라는 말이 없고 북한에 대한 봉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억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단속, 검색하는 데 대해 북측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며 북한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의도에 대해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으론 한국의 PSI 가입을 군사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론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의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비단 서해상은 물론 비무장지대 등 다른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판문점 대변인 성명 형식상으로 봤을 때 서해 NLL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라는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 NLL을 가지고 협상할 때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 북한이 경고한 군사적 타격 대응과 관련해선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성명에서 명시한 것처럼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5개 섬 주변에서의 북측의 군사도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 해 9월2일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측 관할수역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2003년 3월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한국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단거리 미사일이나 해안포 등을 발사하는 등의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등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26일 밤 함경남도 함흥시 신상리 포병부대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또 발사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 정부도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겠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NLL이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50여년 간 지켜져 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기 때문에 북측의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NLL 해상에 한국형 구축함 1척을 전진 배치해 유사시 북한 경비정의 기습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에 K-9 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을 증강 배치해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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