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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검토회의, 구속력있는 결의안 채택가능


김영권 기자와 함께 UPR 이 무엇이고, 어떤 심사가 이뤄지는 것인지, 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권 기자, UPR. 사실 좀 생소한 말인데요. 우선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 네 UPR 은 Universal Periodic Review 의 줄임말로 한글로 풀면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매 4년마다 1백92개 전체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절차인데요. 대상국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언제부터 UPR 제도가 실시됐습니까?

답) UPR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과 함께 설립됐습니다. 이후 2007년 유엔총회가 1백92개 회원국에 대한 구체적인 UPR 절차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2008년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을 주기로 연간 48개국을 심사합니다.

) 그럼 북한도 이번에 처음 UPR 심의를 받게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북한은 6차 대상국에 포함돼 12월 7일 처음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 유엔이 이렇게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UPR을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 지구촌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섭니다. UPR의 핵심 내용은 모든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때부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사안 때문에 자주 거론되지 못하고, 또 인권탄압국으로 비난 받는 나라들이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개선책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인권 보호가 잘 이뤄진다는 서방국이든 탄압국이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회원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인권에 대한 결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 나라마다 인권에 대한 적용과 해석 여부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석이 다르더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엔이 채택한 이런 헌장들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PR은 대상국의 인권기록과 인권 유린 실태를 포괄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인권 상황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 심의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 담당합니까?

답) 47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1백92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논의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대상국마다 3개국이 지정돼 심의 보고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 앞서 비정부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비정부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답) 심사를 하는 모든 담당자들과 참여국들이 비정부기구들의 자료를 자주 참고해 논의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은 또 UPR 심의 과정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고 성명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지난 1월 말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관련 심의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참석자들은 많은 심의 위원들이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 가 제출한 북한 정부의 아동권 보고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대표단에 적극적인 질문 공세를 펼쳐 북한 측 관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UPR 과정이 얼마나 대상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느냐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유엔총회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4년 연속 채택했지만 최근의 보고서들을 보면 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답) 맞습니다. 그래서 UPR은 여러 조정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상국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48시간 안에 결정합니다. 이후 결과에 관계 없이 찬성과 거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보고서에 포함되고 다시 2주 동안 대상국에 스스로 수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주목할 점은 처음 채택된 보고서가 4년 뒤 재심의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보고서에 기록된 권고 사항을 대상국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심의해 불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은 북한 정부도 이런 UPR 의 파급 효과를 잘 인식해 지난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관련 심의 때 이철 스위스 대사 등 무려 10명이나 되는 대표단을 파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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