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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누명 이수근 씨 처조카에 10억 보상


한국의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위장 귀순한 이중간첩으로 몰려 지난 1969년 사형 당한 이수근 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21년 간 복역한 이 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에게 국가가 10억 6천 7백5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수근 씨는 1967년 3월 한국으로 귀순했다가 “자유를 찾아간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중립국 행을 결심했고, 당시 베트남에 살던 배 씨는 한국에 왔다가 이 씨 망명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붙잡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 씨는 1969년 형이 집행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배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21년 만에 출소했고 2005년 재심을 청구해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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