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북한이 뭘 발사해도 미사일로 간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아직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6일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가 기술적으로 동일한 원리인 점을 고려해 북측이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나 기술적으로 같은 원리로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5절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띄울 만한 수요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외교적 활동을 기울이고 있고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환 장관의 일본, 미국, 중국 외교 장관과의 연쇄회담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문 대변인은 “지난 2006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외교장관이 미-일-중 외교장관과 긴급 통화를 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가 각국 대표들과 통화를 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도 긴급통화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한국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둘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큰 방침 아래서 여러 가지 세부 대책이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발사 준비 상황과 관련해, “아직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거나 연료를 주입한 단계는 아닌 만큼 발사가 아주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이외의 북측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강력한 맞대응 의지’를 밝히고,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 ‘언제 어디서나 만나겠다’는 대화 제의를 한 상태인데 둘 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상투적이고 수사적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행동에 의한 도발은 명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반도 주변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현존하는 북한 군사력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동과 긴장 조성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지역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