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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화폐 반입 민간단체 수사의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돈을 전단에 끼워 북한에 살포한 민간단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18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들 민간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이 많은 액수의 북한 돈을 무단으로 들여온 것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 회원 10 여명은 지난 16일 북한 돈 5천원권 지폐 30장을 대북 전단에 끼워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남북 간에 이뤄진 모든 정치 군사적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에서만 남북교류 협력법을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와 관계 없이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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