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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북한에 아동권리 개선 촉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아동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아동권리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아리랑 공연이 북한 아동들의 학습 성취도와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 이연철 기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번에 대북 권고안을 발표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네, 북한은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10월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 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독립적인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이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북한 대표단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북한 아동권리에 대한 최종 견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럼 먼저, 북한 정부에 아동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근절하도록 촉구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이= 네, 위원회는 총 80개항 16쪽 분량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른바 꽃제비나 탈북 아동, 그리고 구금시설로 보내진 아동들이 구금기간 중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는 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 아동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의 모든 사례를 수사하고 피해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유엔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 위원회는 아동보호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도 권고했다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네, 북한에서는 상당 수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국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감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아동들이 실제로는 고아가 아닌데도 효과적인 보호결정 심사제도나 대체보호 수단이 부족해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점, 세 쌍둥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져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 위원회는 북한 아동들의 높은 학교 결석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는데,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이= 네, 위원회는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아동들의 학교 출석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 우려한다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도 출석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들이 농사일에 관한 교육이나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리랑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교사들도 학생동원과 행사 준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하게 돼 그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북한에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 교육 문제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 문제도 지적됐지요?

이=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대북 권고문에서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실현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이른 나이에 군에 징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아동에 대한 징병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경우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고 외부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력을 받고 있다며 아동 군사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 그런가 하면,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도 근절하도록 요구했다죠?

이=네, 위원회는 북한 아동들이 학교에서 직업교육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법에 18살 미만 아동들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착취 형태의 아동 노동을 감시, 근절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영 아편농장에 동원되는 아동들 가운데 아편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 그밖에 다른 대북 권고안들도 소개해 주시죠?

이= 네, 자신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나 출신 성분, 지위 등에 따른 차별과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아동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뿌리뽑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의약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게 할 것, 유엔 기관들이 지원하는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등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 북한은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 네, 북한은 앞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이번 대북 권고안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012년 10월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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