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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살포용 북한 돈 반입 불허’


한국 정부는 일부 대북 민간단체들이 전단에 함께 넣어 보내기 위해 북한 화폐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들은 북한 돈을 넣어 전단을 보내겠다는 당초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화폐를 정부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들여올 경우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화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반입 승인품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들여올 경우 이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화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와 반출 반입 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 4조 2호에 따라 반드시 통일부에 반입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고 반입 승인물품입니다.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해 전단지에 동봉해서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 위반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화폐를 들여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 반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경우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일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들여올 경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화폐 반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경우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물론 승인이 신청이 들어와야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남북 교류협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관계부처의 입장입니다. 또 고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고 원칙이자 상식이라고 봅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남북 간 합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민간단체들은 지난 7일 그동안 대북 전단에 넣었던 미화 1달러 대신 북한의 최고액권인 5천원짜리 지폐를 넣은 전단을 다음 달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 돈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예정대로 다음달 중에 북한 돈을 전단에 넣어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미국 달러를 보내는 것은 되고 북한 화폐를 보내는 것은 안 되느냐”며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북한 화폐를 넣어 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북한 돈으로 바꿔서 우리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그 것이 어떻게 (남북 간) 교류협력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보내는 돈인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전 처벌받겠습니다. 처벌 받더라도 저는 강행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최 대표는 이미 충분한 만큼의 북한 화폐를 들여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반입 경로와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인권단체인 기독북한인연합은 28일 강화도와 철원 등지에서 대북 전단 약 1백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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