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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 25전시 납북자 피해보상 법률 발의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국회에선 23일 한국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자들에 대한 보상과 송환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사람을 송환하고 이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23일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그리고 박상돈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이 한국 전쟁 당시 남한의 법조인과 언론인, 공무원 등을 계획적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은 외국 문서와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며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과 그 가족에게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납북됐는지는 한국 정부에서도 입을 다물고 무관심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나 판검사 예술가 등 신흥국가로서 꼭 필요한 인들을 북한이 데려갔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해줌으로써 인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한국 정부가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서신교환이나 가족 상봉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전시납북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납북 실태를 파악하고 납북 피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 보상금을 결정토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안은 또 진상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지 4년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납북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귀환 납북자에 대해선 ‘전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북한과 대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피해 구제는 커녕 오히려 연좌제에 묶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납북자 가족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전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자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을, 이들 가족들은 피해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법’에 따라 지난 해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이들에 대해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전시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선 먼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관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이것이 국제법에 위배됐다, 그리고 1950년에 북한 박헌영 외상이 유엔사무총장에게 타전했던 그 내용을 이행하라, 2005년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라는 등의 끈질기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에는 납북자 490명과 국군포로 560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 달 말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과 물자를 주고 동독의 정치범 등을 서독으로 데려왔던 사례 등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또 북한이 최근 일부 납북자와 국군 포로의 송환에 대해 논의할 뜻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타진해 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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