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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혐의’교사 한국 재판부 무죄판결


한국의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중학교 교사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쓴 글에 북한의 역사적 관점과 비슷한 시각에서 한국 근대사를 약술한 부분이 일부 포함됐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 서술로 현대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 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5년에서 200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지지하는 문건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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