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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가능


한국 내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을 거주지로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한번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8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탈북자들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번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원을 소재지로 주민등록 번호를 받은 탈북자의 수는 7천7백49 명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입국 직후 거쳐야 하는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주지로 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번호 뒷 일곱 자리 가운데 앞 세 자리가 남자의 경우 125, 여자는 225로 동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이 번호를 보고 탈북자들을 식별해 비자 발급 등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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