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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휴대폰 반입시 압수•복귀 조치


북한은 최근 휴대전화를 갖고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한 측 관계자를 적발하는 즉시 남측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2.1 조치에서 휴대전화를 북한 내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북한은 휴대전화 외에 개성공단 출입 차량에 부착된 길 안내용 기계 사용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온 남측 인원에 대해 적발하자마자 남측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지난 5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에 통보해왔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7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측 인원의 육로 통행을 제한 또는 차단하겠다는 이른바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휴대전화와 신문 잡지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거나 통행 통관 질서를 어기는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통보해온 지침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소지한 남측 인원이 이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될 경우, 전화기를 빼앗고 해당 인원을 남측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만일 휴대전화를 갖고 온 사실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전화기는 빼앗지 않지만 남측으로 즉시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개성공단에서 나오다 적발될 경우 전화기를 압수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12.1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도 휴대전화 반입을 통제했지만, 벌금을 물리고 전화기를 일시 보관하는 조건으로 출입을 허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12.1 조치 이후 보다 엄격하게 출입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이 12.1 조치를 취한 이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또 다른 대남 압박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개성공단을 들어가는 인원을 포함해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는 모든 남측 인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북출입사무소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방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달 23일부터 경의선 육로를 사용하는 개성공단 출입 차량에 부착된 길 안내용 기계인 네비게이션과 GPS 사용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인원과 차량 모두를 남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한국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12.1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갔다가 남측으로 돌려 보내진 방북 인원은 8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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