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국가인권위, ‘유엔 북한인권 결의 지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북한인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담아낸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 팀장]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무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의사를 표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의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공개처형, 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와 광범위한 강제노동 등을 언급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 그리고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데다 공동 제안국으로도 처음 참여해 북한 당국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북한인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2006년 1월 '북한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거의 3년만의 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펼 방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지만 북한주민이 북한 정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주민의 피해와 관련한 진정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형완 팀장] "규정에 의하자면 북한을 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북한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로 봐야 하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법상 북한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거든요."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