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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0주년’ 맞아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오늘 서울에서는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대회본부'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핵 개방 3천 그리고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북한 인권 문제와 북 핵 문제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에 대해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과 관련해 유 교수는 "법안이 통과돼 북한 인권 문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집권여당의 노력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의 노력이 보다 체계화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유 교수는 또한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국제기구의 요구에 맞춰 형법 개정 등 제한적이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일시적으로 반발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지식인들의 모임인 NK지식인 연대의 김흥광 대표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진입할수록 외부사회로부터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박과 설득 작업을 병행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화여대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는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며 "먼저 남북 간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또 북한이 체제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핵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외교 수단"이라며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북한은 '핵 협상'을 충분한 원조를 받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충분한 원조를 받을 경우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동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이익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약 10기 정도 핵무기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사실상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 위원장도 "북한이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북한은 최소한의 핵을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과 직접대화를 할 의향을 밝힌 미국 차기 정부라 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 무력 사용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북 핵 문제가 진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고 NPT같은 국제규범을 무시한 국가에는 강력 제재하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력 행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글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보는 것은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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