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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방수권법, 북한관련 사안 대다수 삭제


최근 발효된 미국의200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지난 해와 달리 한국계 미국 시민들과 이들의 북한 내 친지들 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의무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근 발효된 미국의 200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지난 해와 달리 북한 관련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지난 9월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14일 서명함으로써 공식 발효됐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65조에서,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 시민들과 이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들 간 상봉을 적극 주선하고, 관련 노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10일 한국계 미국 시민들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첫 보고서를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200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이들 한국계 시민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의무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래리 닉쉬 박사는 의회가 입법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법안이 논의될 당시는 대통령 선거가 의회의 압도적 관심사였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특히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로 앞으로 1~2년 내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200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적십자를 통한 상봉이 논의된 지난1972년 이래, 이산가족 문제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며, 미 의회는 1년 뒤 제공될 행정부의 관련 정보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또 한때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무기수출통제법 제102조에 따른 대북 제제 완화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상원이 의결한 법안에는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고, 조정관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008 국방수권법에서는 이 조항이 철회됐었습니다.

닉쉬 박사는 대북정책조정관 임명과 관련,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특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과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수행했던 것과 같은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며, 웬디 셔먼 전 조정관이 복귀하는 것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1기에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는 2기에는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돼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3단계 대북 접근 방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국무부 정권 인수 책임자로 있는 웬디 셔먼도 대북정책조정관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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