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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대북 삐라’ 제지 법률 검토


한국의 통일부는 오늘 한국 내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등의 잇따른 공세적 조치에 한국 정부의 유화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부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즉, 전단지 살포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법률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 근거가,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근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삐라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하고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삐라 살포 자체를 단속할 규정은 없지만 그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과정 중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일부 내부에선 수소를 채운 대형 풍선을 띄우는 방식의 삐라 살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저장능력 50 세제곱 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수소 등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 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부터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삐라를 보낼 때 사용하는 고압가스통은 모두 합쳐봐야 5 세제곱 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규의 기준인 50 세제곱 미터보다 훨씬 적은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민간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관할 당국이 단체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런 유화적인 대응 움직임과는 별도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남북 공동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신청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에서 17일 열릴 예정이던 '을사조약 규탄을 위한 남북공동 민족자주 역사대회' 참가차 북한을 방문하려던 남측 인사 85 명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불허사유입니다."

김 대변인은 "남측 행사 주최 측이 공동호소문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측을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허가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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