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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구성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한시적으로 북한인권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지만 상설기구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의결 기관인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1년 간 한시적으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상설 조직으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유남영 위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왔는데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점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쟁점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북한 인권 계획이나 활동이나 방향 등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를 비롯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실태 개선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삼고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탈북 경로로 알려진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중국 등 4개 국가에 유남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단 4명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인권 실태를 조사하거나 기록을 보존하고, 북한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지속성도 있고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해 통일부의 감독을 받고 정부의 출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사업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관계와 관련해 정부가 나설 경우에 발생할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재단 활동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재단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통일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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