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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투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50만 달러 이하의 대북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내용 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문화됐던 대북 투자 허가제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대북투자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부터 30만 달러 이하의 대북 투자에 대해 시행해 온 면제조치를 더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99년 외환거래 자유화 정책 시행 이후 사문화됐던 대북 투자 허가제도 공식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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