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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자동차 음주운전 사망사고 늘어 대책방안 강구 고심


자동차의 나라, 자동차 운전없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 미국에서 음주운전, 취중운전 자동차 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방안들이 끊임없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방안들 가운데 음주, 취중 운전을 방지하는 첨단기술 이용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차 엔진의 시동이 안되도록 하는 장치를 음주운전 위반자의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그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새로운 방안 모색에 관해 알아봅니다.

Q: 어느 나라에서든 음주운전, 취중운전 자동차 사고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의 음주, 취중운전 자동차 사고 사망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A: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6년의 교통사고 사망 4만2천5백32건 가운데 취중운전 관련사고가 1만3천4백70건이고 그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인 경우가 55%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사망 사건중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39%이상인 주는 위스컨신주에서 사망 7백22건중 42%로 가장 많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몬타나, 하와이 등 3개주에서 40%, 텍사스주에서 39%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 자동차 사고사망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2 %인 것으로 교통안전 관계관들은 지적합니다.

Q: 그런데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자동차 엔진의 시동이 안되도록 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의 최근 보도를 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감지측정 장치를 엔진에 연결시켜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허용수준을 넘으면 엔진의 시동이 안되도록 하는 장치를 음주운전 위반자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안이 일부 주 정부의 교통법규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 장치에 입김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수준 이하라야만 엔진의 시동이 걸리도록 돼 있고 시동이 걸린 다음에도 운전자가 알코올 농도 감지측정 장치에 몇 차례 반복해서 입김을 불어넣어야 엔진이 계속 작동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음주운전 위반자의 자동차에만 적용하는 것인데요 미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모든 새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자동차 업계와 공동으로 5년 동안 1천 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입니다.

Q: 그런 장치가 있다면 미국의 모든 주들에서 일제히 채택될 법한데 그렇지 않은가요?

A : 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채택이 아직은 주마다 다릅니다. 우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음주운전 위반 초범때부터 적용하는 교통법규가 아리조나주와 일리노이주, 루이지애나, 뉴 멕시코 등 4개주에 이어 지난 달 워싱턴주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됐고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 하와이주에서 법규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위반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적용하는 교통법규가 올해 콜로라도주, 메인주,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 4개 주에 이어 지난 3월에 워싱턴주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됐습니다.

Q: 미국에서는 어떤 법규나 규정이 새로 제정되려면 번거로울 정도의 찬반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음주운전 방지장치 채택에는 별다른 반대가 없을 것군요.

A : 반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통안전 당국과 음주운전추방어머니연대 같은 단체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채택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추방어머니연대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향은 사라질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채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제조업계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채택을 환영하고 있지만 미국 주류업체와 호텔, 레스토랑 등 요식 숙박업 협회는 소비자들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자동차의 기본사양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동차가 운전자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Q: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미국의 어떤 주들에서는 음주운전 위반자 처벌법규가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일 것 같군요.

A : 그렇습니다.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 보도를 보면 미국 50개주 가운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음주운전 위반 처벌법규가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이 주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운전면허 3개월 정지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을 일곱 번이나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 때문에 21년의 징역형을 복역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자동차 사고사망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이 40 %로 몬타나, 하와이와 함께 50개 주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최근 주의회가 음주운전 처벌 법규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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