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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법 연장법안 의회에 제출돼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다시 승인하는 법안이 1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외교위원회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제 3국내 탈북자 보호와 이들의 미국 입국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Full-time position) 바꾸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부분 개정해 연장하는 법안이 1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으로 임시 명명된 이 법안은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출신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 등 다른 7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17일 발표한 보도문에서 법안이 이달 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주민들은 잔인한 정권하에서 생존을 위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2009- 2012년 회계 연도까지 연장토록 명시하고 있는 이 법안은 기존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제 3장인 탈북난민 보호를 중심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4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승인됐지만 북한내 인권 상황은 여전히 비참하고 탈북자들도 계속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법안 재승인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기독교 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 역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고문과 투옥, 심지어 공개처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3월 말 북한 당국이 탈북자와 탈북을 도운 사람들 15명을 함북 온성에서 공개 처형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2008 북한인권재승인 법안은 또 기존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주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미국내 탈북자 입국도 부진하다며 2004년-2007년까지 3년간 한국에는 탈북자 5천 961명이 입국했으나 미국에는 37명만이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지난 2000-2006년까지 미국은 15명의 북한 사람들에게 망명 지위를 허가했으나, 영국은 같은 기간 60명, 독일은 135명이 망명 지위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입국에 필요한 수속기간이 너무 길어져 수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계속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에 필요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해외 탈북자들의 미국내 재정착이 원할하도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재 대사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이 적극 나서 해당 정부와 협의할 것, 미 대통령이 임명하는 북한인권특사직을 현 임시직(part-time)에서 정규직(full-time)으로 전환할 것, 탈북자 진로, 신원조회, 재정착 등 여러 방안에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인권법 1장에 있는 북한내 인권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연간 2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로스-레티넨 의원은 미국은 매년 수 만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북한 난민들이 자유세계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아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출신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역시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17일 ‘미국의 소리’ 방송 등 일부 언론과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법안 내용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중국 정부가 계속 유엔 등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베이징 올림픽 등 그들이 피하고 싶은 부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적극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측은 바쁜 일정 관계로 법안에 서명하지 못했다며 곧 북한인권재승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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