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될 전망


유엔 인권이사회 제 4차 회의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됐습니다. 다음달 5일까지 열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인권이사회가 신설된 지 이번 달로 1년이 되는데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까?

답: 이번 회의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특별 보고하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회의에 보고될 안건이 총 1백16 건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대부분 관측통들은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유엔 다르푸르 인권조사단의 수단 인권 탄압과 관련한 보고와 이사회의 대응 조치 여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이번에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관련 보고서 내용을 잠시 소개해 주시죠?

답: 지난 2월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 유엔 총회와 이사회에 제출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12월 문타폰 보고관의 일본과 한국, 몽골 방문에 관한 보고서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유엔의 주요 4대 인권 관련 협약 가입국으로, 국내 헌법에서도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은 주민을 보호하는 책임보다 선군정치에 입각해 특권층과 군부에 과도한 국가예산을 투입, 많은 주민들을 기아와 궁핍으로 몰아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많은 부문에서 박탈하고 있으며, 식량 안전과 탈북자 문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조직적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보고관의 인권 조사와 방북 요청을 계속 허가하지 않는 등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앞서 일본과 한국, 몽골 방문에 대한 보고가 추가 됐다고 하셨는데…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나흘 간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일본 관리들과 비정부기구, 납북자 피해 가족들을 면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해 북한에 5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즉 납북자가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북한 당국이 책임을 갖고 협조해야 하며, 남은 일본인 납북자들을 즉시 안전하게 송환할 것, 납북자 실태에 대한 투명성과 가족상봉, 북-일 간 협상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본질적인 진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6가지 사안을 남북한에 권고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답: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남북한에 촉구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탈북자 보호, 유엔인권협약 준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가, 그리고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몽골의 경우 국내법이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고 있지만 몽골 정부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탈북자들을 처우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몽골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문: 그런데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신설된 인권이사회를 바라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불신감이 팽배했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며 지난해 6월 야심차게 출발했던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발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 보호한다는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사회는 특히 47개 이사국 가운데 아프리카와 회교권 나라들이 똘똘 뭉쳐 아랍연맹 회원국들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반대하고 아랍권이 적대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결의안 공쇄를 가하면서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의 인권위반에 대한 과도한 편중 현상을 우려하며, 이사회에 대한 당초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그러고 보면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조차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정작 인권 실무를 담당하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뒤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답: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채택한 공식 결의안은 8개인데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교권 이사국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4개의 추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은 이런 불균형한 현실을 개탄하며 이사회가 북한이나 버마, 이란, 짐바브웨 같은 최악의 인권탄압국들을 제쳐두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공식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4차 회의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많은 수단의 다루프르 인권탄압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피터 스프린터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4차회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제 4차 회의 개막에 즈음해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관심사를 살펴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