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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거래인 외 북-중간 출입시 외화소지 금지


중국 세관당국은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운전기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외화를 소지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 26일 식량과 의약품 등 극히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물품 외에 사실상 모든 상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부활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 단둥 세관은 지난 3일 북한과의 국경을 출입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외화휴대 증명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8일부터 증명서 발급을 일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의 80% 가량이 통과되는 단둥에서 화물을 싣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 기사들이 양측 무역 업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돈 전달 심부름을 해 온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입니다.

중국의 외환관리 규정에 따르면 운전기사를 통해 주로 달러인 외화로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거래 단위가 몇만 달러 안팎인 양국의 소규모 무역상들은 5천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때 세관당국이나 외환당국으로부터 외화휴대 증명이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고 트럭기사를 통해 음성적으로 대금을 주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운전기사들이 양국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무역대금을 전달해 주는 돈 심부름을 일체 금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규모 무역거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은 비단 단둥 뿐만 아니라 두만강 접경지역의 싼허와 투먼, 난핑, 카이산툰 등 북한과 교역창구로 이용되는 다른 세관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이제부터는 소규모 무역이라도 당사자나 실무자들이 직접 외화휴대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측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거래의 투명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화 반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상적인 무역절차를 거치지 않는 밀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있고,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음성적 관행을 근절하고 사전에 외환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에 따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타결 이후 폐지했던 북한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는 지난 26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관보를 통해 수출관리규정, EAR을 개정해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과 재수출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것이거나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노력을 위한 담요나 신발, 난방유, 생활 필수품과 같은 물품들이나 사치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농산품과 의료장비들은 수출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또 제트스키와 귀금속, 만년필, 악기 등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지 목록과 방법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금수 사치품으로 담배와 고급시계, 고급의류, 실내장식품, 보석, 전자제품, 주류 등 9개 종류에 각 종류마다 많게는 10여개의 상품을 지정하고 , 이들 물품 이외의 것이 사치품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사용자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휴대용 컴퓨터나 고급 자동차의 경우 금수품목에 들어있지만 이들 상품이 북한주재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활동에 필요한 경우, 또는 미국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이나 재수출이 허가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9년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타결에 따라 2000년 6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북 금수를 상당부분 해제했지만,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허가제를 다시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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