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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납북자 사료집 발간돼 (오디오 첨부)


지난 24일 남한 서울에서는 6.25 전쟁 중 납북자들의 존재를 밝혀주는 사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이 사료집은 비정부기구인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발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기록과 납북자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기록을 총망라한 최초의 자료집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 625 전쟁당시 남한의 납북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사료집이 발간 되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그동안 납북 피해자가 많다. 그 수가 적지 않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각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것도 전후 납북자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처우였을 뿐 전쟁당시의 납북피해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에 이 전쟁납북자에 대한 규모와 증언을 직접 찾아 나선 곳이 있었는데요. (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산하 부속 자료원에서 지난 6년간 남한 정부 산하기관의 관련 문서를 모아 발간한 것입니다. (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입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피해자가족협의회 이사장) “납치되신 분들을 목격한 가족들의 증언담이 있고 탈출하신 탈출 증언기, 또 각종 행정문서가 들어 있구요. 56년에 적십자사에 당시 가족들이 신고한 신고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담음으로 해서 우리의 전쟁납북실태를 현장에서 고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총 1100여 쪽이 넘는 상당한 분량의 사료집인데....이 사료집이라는 것이 .. 역사에 남을 기록 자료가 된다는 의미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 납북자들에 대한 기록을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전체 1153쪽에...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했던 전쟁당시 납북의 실태와 규모 그리고 그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담은 것이 이 사료집의 특징입니다.

“납치 당시의 사진도 과거사진도 실려 있고 나름대로는 6.25 납북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그런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 이 사료집에 근거가 된 자료가 대부분 남한 정부의 공식자료였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남한 정부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찾아낸 자료이지만 국가기록원,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찾은 공식적인 의미를 가진 기록물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공보처 통계국이 납치 피해자를 파악해 작성한 최초의 납북자관련 명부인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또 남한 정부가 1952년에 작성한 최초의 전국 단위 납북자 명부인 ’6.25사변 피랍치자명부’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문: 그러니까 남한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명부라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6.25사변 피랍치자명부’는 1951년, 부산 피난시절에 결성된 피랍치인사가족회가 회원들의 등록으로 작성한 명부인데요. 또 1954년 내무부 치안국이 작성한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명부’,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6∼8월 전쟁 납북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신고서인 ’실향사민(私民)신고서’ 등 납북자관련 사료들을 기초로 하고 있어 납북피해자 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이번 사료집이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은 일 인만큼 활용하지 못한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 국방부 등 전시에 관한 더 구체적인 자료도 있지만 NGO 단체로서는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어 국방부의 자료는 담지 못해 자료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게 해서 나온 납북피해자 규모가 9만 여명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답:그렇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전쟁당시 납북피해자는 9만 6013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이 기록을 근거로 한 최초의 연구논문이 나오기도 했구요. 하지만 이 수치는 남한 정부 자료가 밝히고 있는 규모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1952년 남한 정부의 자료에는 8만2천959명, 또 1954년 내무부에 의해 집게된 자료는 강제로 징집된 의용군 등 청년층을 제외시켜 1만7천94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한 납북피해자 명부였습니다.

(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는 이번 사료집에서의 납북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전쟁당시 강제로 끌려간 의용군을 포함해 당시의 사회 지식층과 젊 은청년 기술자들도 총망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용군을 제외하고 명부를 만든 54년 당시 내무부의 명부의 기준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진정한 피해자는 남도 북도 돌아보지 못한 ‘의용군’이라도 생각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도 납북자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노무자들도 많이 북한으로 끌려갔거든요. 젊은 청년자들.. 기술자들..이런 사람들도 많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정치범 외에 그것보다 더 많은 남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답: 또 이밖에도 사료집에는 정부의 납치자 실태파악 문서나 송환 대책관련 서류 등 행정문서와 납북관련 국회 회의록, 납북관련 북한이나 해외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납북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납북경위, 피랍후 소식 등을 직접 들은 57건의 증언록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전쟁 당시의 납북피해자에 대한 자료이니만큼 앞으로 이 사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들도 기대가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지만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의 사실인 만큼 이 세대에 되지 않더라도 분산된 기록을 정리해 발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자료나 연구실적이 없어 전쟁납북자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사회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관련 연구를 해 공론화 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쟁납북자. 하지만 당사자인 북한은 이런 납북자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 네. 지난 5일에도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당시 북한은 “우리 공화국(북한)에는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며 “남조선에서 떠드는 ’6.25 납북자’에 대해 구태여 논한다면 자원적으로 의용군에 입대했던 사람들이며, 남조선에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삶의 품을 찾아 북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일 이사장은 북한이 진실을 은폐하려하는 수작이지만 진실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오는 27일 북한 노동신문 기사에 대한 반 박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이야 말로 거짓으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 거짓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네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 자, 이 사료집이 일본 등 해외 인권단체들에게도 전해질 예정이라구요?

답: 그렇습니다. 납북자문제도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의 납치피해자 관련단체에는 이 사료집이 전해진 상태이구요. 미국 국회도서관과 하버드대학 엔칭 도서관에 입고를 예약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 깔린 순수한 피해자에 불과했던 납북자들이 이름도 흔적도 없이 희생자로 사라지고 말지도 몰라 사료집을 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각부문별로 납북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사회적인 공론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이 문제를 이념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정말 인권의 문제로 순수하게... 한 인간에 대한 사랑... 비록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의 인권은 평화나 전시나 똑같은 비중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국내에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 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답: 한편 남한 정부는 정전협정 이후(전후) 납북자의 생사 확인, 상봉, 송환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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