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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 136명, 구류 혹은 벌금형


지난 22일 태국 경찰에 체포돼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던 175명가운데 법원에 출두했던 136명이 30일간의 구류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150 달러를 지불하도록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가운데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16명등 탈북자 18명이 24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방콕 북부 법원에 출두한 탈북자는 136명. 지난 22일 방콕 와이 쾅 지역에서 주민들의 제보로 체포된 175명 가운데 17세 이하의 미성년자 23명과 유엔 고등난민 판무관실 (UNHCR)의 여행 증명서를 소지했던 16명은 제외됐습니다.

태국 법원은 이들 136명에게 불법 입국죄를 적용해 개인마다 벌금 6천바트, 약 1백 50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벌금을 지불할 형편이 안되기때문에 이들은 하루당 2백바트씩 계산해 총 30일간 교도시설에 수감된뒤 추방 절차를 밟게될 예정입니다.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태국지국의 키티 맥킨지 대변인은 탈북자들이 30일뒤에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말했씁니다.

이날 방콕 북부 법원에 출두한 136명의 탈북자들은 옷을 비교적 잘 입고 있었으며 이들을 태운 경찰 호송 차량이 법원에 도착했을때 여자들은 화장을 고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연합뉴스는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비정부 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았던 16명과 22일 체포된 175명과는 별도로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있다가 풀려난 2 명 등 18명이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태국 지국의 맥킨지 대변인 역시 이들이 2-3일안에 곧 한국으로 갈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현재 중국을 경유해 몽골 혹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밀입국해 대부분 한국으로 가고 있으며 현재 몽골에만 천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탈북 인권 운동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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