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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탈북 여성에 또 다시 망명 승인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 여성에게 지난달 미국 법원이 또 다시 망명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가 망명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북한 인민군 출신 서재석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망명재판이 1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추가 망명 승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지흔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스엔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달 6일, 33살 최경옥씨에게 망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프로젝트의 주디스 우드 대표는 16일,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드 대표는 최씨가 이제1년 뒤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이듬해 한국으로 넘어가 3년간 한국 국적자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씨는 미국 망명을 결심해, 지난해 7월 멕시코 티화나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데 성공했고, 올해 초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이번 망명 승인은 2004년 10월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드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한국 국적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드 대표는 미국 현행법은 망명 신청자가 제 3국에 일단 정착했으면 그 나라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망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한국 헌법이 북한주민들을 잠재적 한국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탈북자들을 따로 분류해 이들에게 망명신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표는 최씨의 망명 승인에 대해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북한 인민군 출신 서재석씨가 한국 국적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망명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드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탈북자들의 망명재판이 1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추가 망명 승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씨의 동생도 최씨와 함께 밀입국해 현재 망명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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